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다.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했다.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유급 근로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까다로운 요건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은 2249곳이며 이들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총 4만7241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2만8450명(6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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