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 과제로 선정

다음달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가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로 이번 감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 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재해 현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재해 현황(자료=고용부 제공)

고용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데,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44건의 중대재해에서 49명이 사망했으며, 불법 탑승설비로 인한 재해는 18건(사망 23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61건(사망 68명) 중 안전난간 관련 재해는 24건(사망 2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불법 사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불법 사례

이에 고용부는 내달 16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소유주,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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