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결과 분석…3년 이상도 전체의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의 60%는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카르텔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작년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 총 365건 중 60.8%(222건)는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2년이 30.1%(110건)로 가장 많았고, 2~3년은 16.4%(60건), 3년 이상은 14.2%(52건)다.

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30일 이내는 1.6%(6건), 31~100일 8.8%(32건), 101~200일 9.9%(36건), 201~300일 11.0%(40건), 301~365일 7.9%(29건)였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된 52건 중에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당한 공동행위(33건) 이외에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부당반품·기만적 표시 광고행위 등의 사건도 있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위의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 3건의 국제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11개 일본계 법인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를 공소시효(5년) 완성을 고작 2~3개월 앞둔 시점에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사업자는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진행 중 공소시효가 완성돼 손을 쓸 수 없었다.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영토 밖에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사할 때 언어 문제로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조차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하면 검찰로서는 충분한 보강 수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한 기소나 공판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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