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가 지난해 11월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학교시설 발주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가운데 간접노무비(5.6%→8%), 기타경비(3.1%→5.6%), 일반관리비(2.8%→6%), 이윤(9%→15%)을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2020년 1월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기준 강화, 폭염·미세먼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전체 공사금액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시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상향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견실시공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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