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을 살핀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대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 현장이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진행해 기관별로 정리한 후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시설공단 등은 지난 16일부터 이미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1차적으로 지역본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업체가 적발되면 본사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 추가로 살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시공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센터에 접수된 건 등은 본사중심으로, 그 외 전반적인 현장은 지역본부에서 맡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체불 업체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우선 유도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장기 체불 업체로 판명되면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특히 체불 단속뿐만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 현금 유동성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을 위해 기성지급이 최대한 현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성지급 주기의 적정성과 직불시스템 활용 여부 등도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체불로 중소업체 및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