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각 100만~1억2000만원 선고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200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인천과 경기 김포 등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 간 가격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경정했으니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담합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의 수준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며 “대부분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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