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필(Infil)식’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전경. /사진 제공=금강공업㈜
◇국내 최초로 ‘인필(Infil)식’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전경. /사진=금강공업㈜ 제공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인필(Infil)식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조립식) 주택’이 준공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을 진행중인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층간소음은 줄이고 구조 안정성은 높인 수요자 맞춤형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완공,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은 현장 작업을 줄여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 공기가 단축되며, 기능인력 수요도 줄어든다. 특히 이번 실증단지는 공장제작률이 92%에 달해 현장 시공을 최소화했다. 해체 시 모듈 재사용이 가능해 폐기물 발생도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용된 인필식 공법은 서울 가양동에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적용된 ‘적층식’ 공법에 비해 한층 진보된 기술이다. 인필 공법은 기존에 적용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 및 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라며 “앞으로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해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내달 중 사용검사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계약기간 2년에 연령별로 최대 6~20년간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으로, 임대료는 월 6만2260원~16만976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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