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IT 융합 기반 마련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은 건폐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핸드폰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규제혁신, 정보혁신, 일자리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자료=국토부 제공)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자료=국토부 제공)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 성능인정제도를 개선해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면 신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된 후 또는 KS제정 이후에야 실사용 채택이 가능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1~2년간 활용이 어려웠다.

또한 창의적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 일조권이나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민간 제안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는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 인접대지 간 용접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한다.

건축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신속허가토록 하고,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한다.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은 2022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 건축허가‧유지관리‧에너지관리 등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