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단위기간 입장차 여전
고용노동소위 일정도 못잡아
주52시간 단속 여부 놓고 혼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하반기로 또 한번 미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노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를 다룰 고용노동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소위 개최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여야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고, 여당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차례 논의가 무산됐다.

이후 국회에서 6개월 확대로 입장차가 좁혀지는 듯 했으나 야당에서 최근 현재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입장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게 환노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22일 “시급히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중 탄력근로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처럼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 표류되면서 건설업 등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 방침을 내놓으면서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탄력근로제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단속에 나서지 않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관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하반기에는 법 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한 발언이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데 당국이 언제까지 단속을 유예해 줄지 사실 미지수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만약 계속 유예가 된다고 해도 노조(근로자) 등의 신고가 이뤄질 경우 이도 눈감아 주진 않을 것”이라며 “6개월이든 1년이든 신속히 탄력근로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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