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가 공공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서 현장에 작업허가제를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공공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작업허가제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고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감리원이 확인·허가 후 작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국내 2개 대기업 건설사의 PTW 시행전·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작업허가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도입·적용하고 있다.

먼저 LH는 ‘PTW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역본부 소관 현장에 적용중이다. 작업 대상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깊이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작업 또는 최근 5년 간 LH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작업 등이다.

수급인은 작업 1~2일 전에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에 작업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 감독·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감리원이 작업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PTW 상 안전대책과 중점관리사항을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LH는 제도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현장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도 이전부터 운영해 왔던 ‘위험등급별 현장관리 기준’을 최근 개선했다. 기준은 작업을 S·A·B·C 등 4개 등급의 12개 항목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현장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S등급에 해당하는 작업 시에는 사업단 안전담당팀장이 작업 전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기술자문단은 기술검토를 해야 하며, 주감독과 현장소장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봐야 한다.

철도시설공단도 공단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소관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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