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4)

전문건설업체 A사는 주로 군부대 시설 및 설비기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중공업 및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기계설비 부분의 잔여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원래 이 공사는 다른 업체 C사가 하던 것을 A사가 B사의 요청에 따라 잔여공사를 하게 된 케이스다. A사는 공사 전에 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B사도 이에 동의해 추후 공사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공사에 착수한지 1달 여가 지난 후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A사에게 송부한 뒤 이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기 발생한 5월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계약서상의 내역과 금액도 A사가 제시한 금액이 아닌 이전 C사와의 사이에서 체결했던 것이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지시하거나 C사의 오시공 부분에 관해서도 재공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거기에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2017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게 설정해 A사 이익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B사는 현재 A사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한대로 계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 A사의 경우 B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도 B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계약체결 강요라 하도급법상 용인될 수 없다. 오히려 추가공사, 오시공 부분 재시공 부분에 대한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미교부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미지급과 여러 할증률의 미적용에 따른 대금 과소지급 부분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의거해 15.5%의 지연이율까지 가산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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