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일률적 공개모집 등은 업무 근간 흔드는 행정편의적 발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위탁 행정사무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과거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이권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켰지만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민간위탁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과 투명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사무 민간위탁 법안이 뭐길래?=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를 사법인이나 단체 등에 맡겨 이들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위임위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임위탁규정은 위탁대상 사무, 수탁기관 선정기준, 지휘와 감독,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가 새로 제정하려는 법률은 이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각 부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곤 공개모집을 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관리·감독 결과를 연 1회 행안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왜 반발하나?=지난해 11월 전건협 등 건설 5개 단체는 새 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3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특히 법안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내용이 현실을 반영 못한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거의 모든 수탁기관을 일률적으로 공개모집하려는 것은 기관별 공익성과 전문성, 특화성 등을 반영 못한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단체들이 맡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와 각종 증명서 발급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의 누적 자료가 필요하다.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탁기관이 자주 바뀐다면 업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선 행안부가 스스로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제화를 꾀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법안이 새로운 대책처럼 보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통령령만으로도 민간위탁의 철저한 감독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처에 만들어질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행안부의 입김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소수의 공무원이 국가 전체의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 관리가 아닌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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