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관합동 화재 예방’ 캠페인의 하나로 종로구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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