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민원 넣고 금품 요구
발주처·시공사는 나몰라라
행정기관도 대책 마련 손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분별한 민원을 무기삼아 건설사를 협박하는 악성민원 사례들이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악성민원인들의 요구는 갈수록 구체화되고 다양해지는데, 행정기관들이 마땅한 대응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 현장이 공사기간 연장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민원처리를 외면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한다. 

도심 공사를 진행하는 ㄱ 시공사는 공사기간 내내 소음 및 진동 등 허가 기준을 모두 지켰지만 민원인 한 명의 반복적인 민원 신청으로 공사 연장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봐야했다. ㄱ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전문업체 ㄴ사 관계자는 “지방은 국도를 이용해 차량이 오가는데도 인접 마을 이장 등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수십~수백만원의 기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발주처와 시공사는 알아서 해결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청인 우리가 직접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해놓고 도배·장판 등 관계없는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토지 등의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이를 중재하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일반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하는 기준도, 처벌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아 건설사 피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의 한 구청 민원담당자는 “일반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해결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 담당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악성민원으로 의심은 되지만 건설사와 민원인의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 결과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편에만 서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우리 입장만 억울하다.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