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 위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 확산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체제 구축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을 세부방향을 설정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우선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도 진행한다.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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