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등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출동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걱정을 덜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오는 28일부터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근로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체불 근로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해 6개 지방 노동관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1%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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