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84개 ‘건축공사장 안전실태 감찰’ 결과…총 797건 위반 확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건축 인·허가 부실 105건 등
252명 형사고발·66명 행정처분…공무원 147명 엄중 문책 요구

국내 중·대형 건축 공사현장의 정부감찰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감찰 대상은 전국 공사현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작업장 등 384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  

384개 현장에서 797건이 적발(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돼 여전히 건축 공사현장에서 위법·부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공사현장 1곳당 2건꼴로 안전규정을 어긴 셈이다.

적발 사항별로는 ‘건설산업 안전 부실’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붕괴·추락 사고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126곳 211건이나 됐다. 이는 2017~2018년 2년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위·변조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건수도 105건 있었다. 굴착공사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해줬다.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시공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한 경우도 확인됐다.

지하 굴착공사와 건축자재 품질 규정 위반은 각각 178건, 82건이 발각됐다. 이 중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없이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3건에 대해 즉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행안부는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량 자재를 제조·납품하거나 자재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66명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안전규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지자체 공무원 147명도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규정이 상이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건축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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