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유리·알루미늄 등 회수 가능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2023년부터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와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7년 17t에서 2020년 191t, 2023년 9665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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