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에 2조55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산재 예방,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 올해보다 14.6% 늘어난 30조615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건설현장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조554억원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에 2조174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확대한 2조904억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30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현장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서는 2.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총 57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올해 7조182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9조515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일대일 밀착상담과 직업훈련 연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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