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부당특약으로 부담 떠넘겨
별도 수당 등 암암리 뒷돈도 여전
철콘업계 근절노력 한계 봉착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의 타워크레인 관련 월례비 지급 중단이 조종사들의 저항과 관계자들의 무관심으로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종합건설사가 설치한 타워를 두고도 전문건설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운영하거나 기타 수당 등의 형태로 월례비를 대체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철콘업체들은 월례비 근절에 대해 지역별, 본사‧현장 간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 지역에선 월례비 지금중단에 따른 조종사의 태업‧작업거부 등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조종사들은 첫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저항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반면 기타 지역에선 명목상 월례비를 없애면서도 조출‧OT비를 대폭 늘리거나 현장 팀장들이 현금으로 암암리에 뒷돈을 지급하는 사례, 원청사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갱폼이나 야기리 등 인양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속도를 월례비를 받을 때보다 현저히 낮추기 때문이다.

온도차는 한 회사 안에서도 발생한다. 복수의 수도권 철콘업체 관계자들은 “대표이사가 현장 임원들에게 월례비와 조출‧OT비 지급을 끊으라고 수시로 지도교육 하지만 타워 조종사, 원청사 직원 등의 반발에 전문업체 현장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철콘업계는 자구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하도급 현장설명서 곳곳에 숨은 부당특약과 원청의 갑질 때문이다. 실제로 현설에 버젓이 월례비나 조출‧OT비를 명시하거나 타워 운용시간을 명시하고 그 외 시간의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토록 하는 부당특약성 내용이 존재한다. 일부 원청 직원은 월례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타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대응도 있었다고 한다.

타워 임대사들은 또한 월례비 근절에 따른 급격한 임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적극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철콘업계는 다양한 자구책을 내고 있다. 태업이나 작업거부 조종사들에게 기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계획하는 것 외에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MK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을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조종사에 대한 모든 지급비용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해 조종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게 한다는 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월례비를 받아야만 원만히 일하겠다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원청사와 임대사의 책임은 타워 설치가 아니라 운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월례비 근절이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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