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 부실채권 상각해 법인세 절감효과 달성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제31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부실채권 163개사, 659건, 총 496억원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한 보증지급금 또는 융자금 등의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부도, 사업폐지, 도산 등 부실사유가 발생해 재산조사, 행적추적 및 전문기관 재산조사를 의뢰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법적절차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재무제표를 공시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타당성을 심의한 후 상각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인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원 5인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상각이 결정된 건은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을 얻어 상각처리 된다.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동향 및 자산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합에 대한 최근 3년간 보증금 청구는 2016년 3266억원, 2017년 3558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2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금년 7월말 기준으로도 청구금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도, 도산 및 회생업체를 포함한 전체 부실 조합원 수는 4% 증가했으나, 보증잔액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은 올해 보증금 청구 역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채권회수율 역시 사전관리 강화 등 임직원 노력에 힘입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보전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통해 조합원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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