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일까. 온갖 시책과 대국민 캠페인, 법령 강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고강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와 기관 합동 불시 안전점검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9~10월은 특히 건설공사 작업공정에 속도가 붙는 시기이다. 대상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이며, 이보다 작은 3만여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수시 점검과 순찰을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의 절반인 486명이 건설근로자이다. 이 중 건설현장서 추락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90명(59.6%)이나 된다. 최근에만도 지난 7월31일 서울 목동 빗물배수시설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강원 속초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돌이켜보면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많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엉뚱한 실수를 동반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고질적 안전불감증도 원인중 하나이다. 꼭 당해보고 나서야 예방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어릴 때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늘 품고 살 수 있도록 계도하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상황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빈발하는 당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점검체계와 함께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고예방과 책임은 모두의 몫이지만 결국은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그리고 적정공사비와 연결된다. 사상자 없는 전쟁터를 기대할 수 없듯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자체를 완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안전한 작업환경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돼야 한다. 현장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대한 책임추궁은 그 다음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감독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업체와 원도급업체, 나아가 발주처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도 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자 규제남발적인 발상이다. 건설사고의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원도급사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저가로 공사를 맡기게 되고 하도급사에서는 안전매뉴얼을 지키면 남는 게 없으니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안전의 출발점은 발주단계부터이다. 공사비를 쥐어짜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고 다그칠게 아니다. 발주 때부터 안전관리비는 떼먹지 않을 정도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주고 대신 엄중한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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