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2018년 2월2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은 조업 변동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커서 생산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매우 불규칙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건설업의 연장근로 발생사유는 업무특성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이 반영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취업규칙에 의해 2주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6개월에서 1년을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추가근로의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노사합의로 6개월까지 가능하며, 추가근로는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노동의 사용제한은 생산성 저하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담보되는 근로자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입직 정체와 기존 근로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다. 건설근로자들이 동일한 현장에서 근로하는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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