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25)

1. 겸업법인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설비건설업 포함)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겸업법인이라고 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도 겸업에 해당하지만,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도 겸업법인에 해당됩니다.

2. 겸업법인 건설업 면허추가 절차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후 증자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0일 동안 추가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겸업법인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받아서 CC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출자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최하등급으로 신용평가 신청보다는 신용평가를 받은 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제조합 예치까지 끝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3. 겸업법인의 기업진단
건설업 추가등록이나 겸업법인의 건설업 등록의 기업진단에 대해 절차를 이해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신청을 9월에 하신다면 신청일의 직전월 말일인 8월31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므로 8월까지의 결산 재무제표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9월에 기업진단이 나왔다면 9월에 건설업 등록신청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4. 겸업법인 자본금 요건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 후에 증자금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해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건설업종을 위해 유보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이미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증자 또는 유보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해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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