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16일까지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 전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해석이다.

연장근로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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