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대금 등 수급사업자가 일한 대가를 현행보다 앞당겨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3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 지급기일을 현행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먼저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게 했다. 추가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현행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제조 등을 맡기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당겨 영세업체들의 원활한 대금 수령을 돕자는 취지다.

전재수 의원은 “원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60일 간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며 “더욱이 원사업자가 60일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어음의 교부일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늦게 지급받아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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