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률적 단속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의 노동력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질문은 지난해 8월22일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건설현장을 급습해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국적 근로자 딴저테이씨가 창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에 대해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고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속반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단속 절차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살폈을 때, 불법체류 노동자가 없게 되면 특히 3D 직종‧업종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률적 단속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의 노동력 문제와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아무리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고 그 최소한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수준과 사회복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을 보장할 만큼 국내 부의 수준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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