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환경분야 창출 방안’ 의결…2022년까지 5만개 목표

정부가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5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청년이 도전하는 전문 일자리 창출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수요 창출 △환경 일자리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 7월 환경시험검사법이 시행되면 환경측정분석사 채용이 의무화돼 52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폐기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 과정지원 플랫폼 구축,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거점형 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SOC도 확충한다.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SOC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역별 환경관련 유휴인력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단도 운영되고, 친환경차 보급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 분야에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기업 유치·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도시지역 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포럼을 구성·운영해 업 신설 등 사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외에도 금융 투자에 기업의 환경성을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녹색금융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일자리 인프라 강화에는 신규 환경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취업매칭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9000개, 내년 1만3000개, 2021~2022년 2만8000개 등 전문성, 환경성, 성장성이 좋은 환경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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