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투입해 점검 실시

서울시가 관내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신부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고와 유사한 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2억3785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교부금은 철거공사장,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사용된다.

시는 철거심의대상 철거공사장 475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공사 현장이다.

점검을 위해 전문가 1인과 공무원 1인이 철거현장에 파견된다. 전문가는 해체공사계획 적정여부와 안전위해요인을 점검하고 공무원은 철거심의조건 이행, 철거감리 상주, 감리업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중대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사중지, 행정처분, 보완 완료 후 공사진행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3007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나선다.

건축전문가가 서류점검과 사전 검토(건축물대장 확인, 구조·용도·사용승인일 등) 등을 거쳐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각 건물에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 부여된다.

시와 자치구는 점검등급에 따라 건물주에 보수·보강을 요청하고 위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는 사용제한·금지, 제3종시설물 지정 등 조치를 취한다.

굴토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는 건축공사장 1389곳 역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명령, 보완 후 공사토록 할 방침이다. 시공·감리 부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