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 방지하려는 공익이 사익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A씨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이용실태에 비춰 입지조건이 부적정하다고 본 피고 판단이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곳 남쪽으로는 하천이 지나고 북쪽으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등 경관이 수려해 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단지도 형성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이용 실태와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개발행위 불허 처분에 따라 침해되는 원고 측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송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면 인접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2018년 6월께 밀양시 산내면 일부 면적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신청했다. 밀양시장은 그해 9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등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