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림그룹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벗어난 변칙 조사라 뒷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림산업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무자료와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2017년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림코퍼레이션도 올해 상반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가 4~5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주기로 반복되는 세무조사의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이 계열사 세무조사로 빠르게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림코퍼레이션의 하도급 관련 자료인 외주구매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지분이 52.3%가 넘는 만큼 총수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나 사익 편취가 있는지 등을 파헤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지주사다. 대림산업의 최대주주는 이해욱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다. 대림코퍼레이션이 대림산업을 지배하고, 대림산업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또 이해욱 회장이 대림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증가에 따라 대림코퍼레이션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변경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라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앞둔 조사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은 “오늘 오전 갑자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하도급이나 지배구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또 다른 계열사들이 또 다른 사정기관의 조사대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세무조사 등을 기반으로 여타 사정당국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의 경우 총수일가의 일탈 행위부터 하도급업체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이 꾸준하게 거론돼 왔다”면서 “지난 2017년 세무조사 때도 경찰, 공정위 등이 비슷한 시기에 수사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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