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회 토론회서 발표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특성·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일 시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왼쪽 세 번째), 윤학수 신기술협회장(네 번째), 이복남 교수(다섯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윤영석 의원(왼쪽 세 번째),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네 번째), 이복남 교수(다섯 번째)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방안(건설·교통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교선 연구위원의 ‘건설신기술의 혁신적 활성화’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기술 지정건수가 늘기는커녕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은 2018년 말까지 총 855건이 지정·고시됐는데, 지정건수는 지난 2013년 39건 이후 2014년(36건)·2015년(26건)·2016년(17건) 등 3년간 급격히 줄었고, 이후 2017년(25건)·2018년(23건)에는 다소 회복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진한 지정 실적과 함께 2010년을 정점으로 신기술 활용 실적과 적용 공사비 규모 또한 정체돼 있다”면서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기술과 특허에 동일한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준에서는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 입찰에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편리한 특허·실용신안을 통해 관련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기술 협약자도 신기술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작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의 근거규정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됐지만 계약예규에는 기술보유자 만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평가모형에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등 민간기업 5곳에서 진행하는 기업신용평가 모형에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재무평가모형에는 기술개발 투자실적 항목을, 비재무평가모형에는 기술보유실적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활용 우수 발주기관 및 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부 시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감독 담당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술 개발 성과의 현장 검증 및 홍보 강화 △건설부문 공공 R&D 성과 등의 신기술 지정 활성화 △신기술 관리 체계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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