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법 위반 업체 제도 강화…공공입찰 불이익·연2회 명단 공개

상습하도급 갑질업체 공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업체 평판에도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여기에는 관행적으로 갑질을 일삼는 악질 원도급업체를 시장에서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일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 공개가 유명무실하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잇따른 지적을 반영, 제도 운용을 더 촘촘하게 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먼저,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선정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내부 시스템을 강화해 조달청에 상습 법 위반 업체 명단을 특정 시일 내에 누락 없이 전달되게 했다. 행정절차 미비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감점 대상 업체 누수까지 틀어막아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상습 갑질 업체가 평판에 불이익을 받도록 공표 횟수를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 1년에 한번 발표하던 명단을 반년마다인 연 2회로 늘려 갑질 업체의 평판에 불이익을 주고,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했다.

공정위는 또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명단에서 빠지는데 이를 꼼꼼히 챙겨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후 불복 절차가 기각될 경우 즉시 챙겨 추가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발표된 방안을 보면 먼저, 2020년 2분기 중 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한다.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을 고려해 경감사유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감사유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행 제도를 완화해 1가지의 경우만 해당 되도 처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해선 올해 중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상습 법 위반 업체에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이 올라갔다.

이 중 한일중공업은 3년 연속, 금문산업과 화산건설은 2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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