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태양광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같은 취지의 판결이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된 하급심에서도 나왔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동군은 2017년 A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설비용량 996㎾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A업체는 이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손실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앞서 3일에도 여수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일엔 창원지법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A씨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하고 주변 토지이용실태에 비춰 입지조건이 부적정하다고 본 피고 판단이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개발행위 불허 처분에 따라 침해되는 원고 측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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