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시설을 국가에 다시 기부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를 설치하고자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생활SOC 시설을 사용료 면제 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또 생활SOC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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