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관련기관들이 인천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실태조사와 저공해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3개 기관과 5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만~30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등 두 종류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에는 12년 이상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신형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다.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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