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이행,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서 등의 수수료 산정에 있어 보증수수료 요율 및 보증금액 뿐만 아니라 보증기간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보증금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증기간 종료일 전에 보증서를 반환하거나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보증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사고로 인해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며, 환불 수수료가 최저수수료(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보증기간 종료 전에 공사가 사전에 완료되는 등 보증서 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받아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보증서를 해제할 수 있다.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은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 - 보증/보증서처리내역 메뉴에서 공사현장별로 우측에 있는 완료확인원 버튼을 눌러 출력할 수 있다.

보증이행완료확인원 작성·제출 시, 보증채권자의 도장은 법인 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보증서 해제처리가 불가하므로 법인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증서가 해제되면 환불 수수료는 조합원 요청에 따라 거래계좌로 환불되거나, 조합 예수금으로 남게돼 차후 수수료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보증서가 해제되면 보증한도도 회복되어 추가적인 보증 이용도 가능해진다. 조합원의 보증한도가 부족할 경우, 조합은 1차적으로 보증서 해제 가능대상공사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보증한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도 적정 보증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만 추가적인 출자를 안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증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보증서를 정기적으로 일괄해제 처리해 조합원의 보증한도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기성실적 자료를 받아 유사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선 해제 처리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예정된 기간보다 사전에 공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제출하는 등 보증서 해제절차를 통해 보증한도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다”며 “조합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서를 자동해제 처리하거나 협회 기성실적 자료와 대조해 보증서를 해제하는 등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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