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5)

A사는 B사로부터 상가오피스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공사 중 설계 및 작업내용에 변경이 생겨 추가공사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됐다.

하지만 B사는 추가공사대금이 원래의 계약금액보다 5% 미만인 경우 그 추가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A사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 주민들을 달래느라 다소간의 비용이 들었고 공사중에 나오는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든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지출됐다. 그러나 B사는 이 또한 계약서상 민원처리비, 산업폐기물처리비도 A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이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운용함으로써 구체적 심사 및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침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부당특약과 폐기물처리 비용부담과 관련한 부당특약을 예시로 들고 명확히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제22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에는 그 약정을 무효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A사가 B사와 체결한 위 약정들은 명확히 부당특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약정임을 이유로 건산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민원처리 및 폐기물처리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하도급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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