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26)

A사는 조적, 미장, 방수 등 습식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국립대학 실험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했다. 공사 진행 중 추가대금 5억원 가량을 반영해주겠다는 B사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외에 옥상, 기계실, 폐수조, 전기실, 6층 계단쪽에 미장작업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후 A사는 기성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자 미지급 공사대금 5억원과 추가공사로 인해 증가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B사는 당초 하도급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변경계약서의 표지만을 날인해 송부하도록 요청했고, A사는 이에 따랐다.

하지만 추후 계약서를 받아보니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10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줄어있었고, B사는 이미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확정됐으니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B사의 요청에 따라 내용확인도 없이 변경계약서의 표지만을 날인해 송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간혹 업체들이 이러한 입증노력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알아서 조사해 판명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료의 확보, 정리는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결국은 하도급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사실을 정확히 밝힐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신고인인 원도급업체에 유리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경우 업체 차원에서 정보 없이 대처에 나서기보단 공정위와 법원,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움직이길 권장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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