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후심법원(예를 들어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상소했을 경우 원심법원은 1심법원을, 사후심법원은 2심법원을 뜻함)이 상소(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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