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공단,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대책’
내달 31일까지 2인1조 200여개 점검반 위험현장 순찰
보호구 미착용 여부 등 단속… 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인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0월31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량한 추락 예방 안전시설 등을 불시 점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고용부가 지난 7월16일부터 추진 중인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대책’ 내용을 최근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했다.

긴급대책에 따라 안전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인1조로 한 200여개의 점검반이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역 순찰 중 추락, 끼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불량한 추락예방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여부 등을 적발해낸다.

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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