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6)

건설현장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한 벌금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위반 1인당 벌금이니 1회로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하게 되는데 건설현장의 일용직들은 포괄일당제로 이를 대비할 수 있다. 포괄일당제란 일당 내에 순수한 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일당 내에 내포돼 있는 일당제를 말한다. 단순 일당으로만 돼 있다면 이와 같은 법정수당들에 대한 대비가 상당부분 미흡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법정수당들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근로자명부는 작성하고 있는지, 임금대장은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특히 임금대장의 경우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구성수당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근로감독관은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노동법상의 기준들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며, 특히 법정 교육, 그 중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점검하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 꼭 대비해 둬야 한다.

또한 고령자 등이 있다면 모집·채용,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이는 보통 모집·채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두는지 단속을 하게 되므로 채용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 고령자에 대한 공고를 내면 된다.

또한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며 매 분기마다 회의록이 구비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위원회도 있어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는 건설현장보다는 건설본사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본사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김재정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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