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6)

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계약변경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건설계약체계는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으로 구분되며, 공사기간의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사기간 연장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공사기간연장이 승인되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체상금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는 공기 연장으로 추가비용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상당수의 공기연장 추가비용은 원사업자에게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하수급인에게도 연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같은 비용에 대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에서는 공기를 연장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협의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3조 제5항) 아울러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인정범위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가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약체결 이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비(간접비)가 증가하고, 가시설 및 임대장비 등의 월임대료가 증가한다.

아울러 직접시공에 참여하는 현장 근로자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숙박비, 식대 등의 간접비까지 포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 이러한 금액에 대한 청구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청구사례가 드문 만큼 판례나 인정사례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례가 없다고 청구 권한이 축소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인정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제한해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하도급계약에서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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