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소식지인 ‘이슈와 논점’을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개선방안’(김예성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요약한다. /편집자 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제1호),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 원인이 시설자금부족 또는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8월에 발표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 현장은 총 387곳이다.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이 넘는 건축물은 356곳으로 전체의 92%이며, 15년을 초과한 건축물도 13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건축주, 시공사,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지만, 법적 분쟁과 소송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공사현장 점유 등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가 해당 건축물을 인수해도 기 발생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송 등으로 유치권의 존재 여부 및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치권을 공시화하는 등 유치권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권자를 사업대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분쟁조정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시·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건축 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과 분쟁 조정 효력의 한계 때문이다.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건축이나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부동산,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건축분쟁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강화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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