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횡포가 영세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내국인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노조가 오히려 외국인 노조원을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노조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 등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반 신고는 8월 말 기준 총 55건인데, 노조 채용 강요 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신고 없이 우리가 먼저 나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의 ㄱ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 현장에만 양대 노총을 포함해 총 여덟 곳의 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집회와 현장 감시, 태업 등 문제를 야기해 공사가 진행될수록 피해가 쌓인다”고 전했다. 

더욱 문제는 노조의 채용 강요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현장 출입을 막는 등의 불법집회를 동반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조 역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전문건설업체들을 약 올리듯 협박하기도 한다. 

한 전문건설업체가 제공한 노조의 채용 강요 현장 녹취록에서 노조 관계자는 “당장 집회를 시작하겠다.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라. 입구만 안 막으면 된다”고 말한다. 다른 녹취록에서도 노조원들은 욕설을 비롯해 비노조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는 지시까지 서슴지 않는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조의 횡포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조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채용 강요를 해왔지만, 현장이 점차 줄어들자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진입을 시도한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내국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비노조 내국인 노동자를 내쫓고 외국인 노조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장 오늘도 우리 현장에 온 7명의 노조원 중 6명이 외국인이다. 결론적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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