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허공제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9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첫번째)과 정윤모 기보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특허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기보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첫번째)과 정윤모 기보 이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특허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기보 제공)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 가능하고, 가입 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 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인 최대 2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의 경우 기업에서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 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에서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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