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성 제고 위해 개선 추진
현 방식은 익명성 보장 안 되고 원청이 표본 제공해 현실 왜곡
TF 구성 연내 개혁안 발표키로…전문가들 “긍정적 변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손본다. 실태조사가 그간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도급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이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상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발표될 전망이다.

원도급업체로부터 표본을 제공 받고, 현장명이 공개되는 등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질 않는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로 분석된다.

정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조사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공정위와 통계청, 국책연구원 등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를 통한 표본추출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원도급사가 분쟁이 있는 하도급업체들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실태조사가 종합에 유리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 유의미한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법을 검토한 후 반영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자료로써의 가치를 높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하도급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실시돼 온 실태조사에 한계가 많았던 만큼 개선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공정위 출신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조사 수집·분석단계에서 통계적 원칙을 따르지 않아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태조사가 직권조사 등 제재조치와 하도급 정책 입안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보다 좋은 정책방향 수립과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실태조사 업체 선정을 원청이 좌지우지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며 “우월적 지위인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폭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