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덕분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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