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단순 주거제공을 넘어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및 주택의 운영·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모두 12개 사업지구에서 영구임대 1502호, 행복주택 168호, 국민임대 80호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호 및 전체 연면적 1만9026㎡(사업지구당 1586㎡)의 복지시설이 건설된다.

고층부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이 복합 건설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며 “LH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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