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결과도 반영해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관계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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